[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스마트TV용 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민간 심사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기 수출대상국의 국제표준(ISO) 인증 심사기관을 국내로 유치해 의료기기업체가 국내에서 ISO 인증과 제조품질관리(GMP) 심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건의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국유림 매수업무 등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4건,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 5건 등이다. 우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받았던 스마트TV용 게임앱이 앞으로 자체 등급분류나 민간 심사 대상으로 심사 기준이 바뀐다. 이전까지 모바일게임과 콘텐츠 내용이 같더라도 스마트TV 게임앱은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한 모바일게임과 달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TV용 게임앱이 모바일게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수출 편의를 위해 의료기기 수출국의 ISO 인증기관을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국내에서 제조품질관리 심사를 받고 나서 수출국가에서도 ISO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소재 전선인 엘크바에 대한 표준도 마련된다. 엘크바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한 복합소재 전선으로 가볍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KS 기준이 없어 정부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어ㆍ통신용에 한해 엘크바전선에 대한 민간표준ㆍ국가표준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에 직접 출시되지 않는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면제 확인을 사전에 받도록 한 조치는 사후 조치로 개선됐다. 연구개발 착수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꿔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KS규격에 맞지 않아 공공부문 조달이 어려웠던 거푸집용 합판에 대해서도 KS인증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됐던 공공분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원리도 도입된다.
산림청이 공유림ㆍ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살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기존산립조합중앙회ㆍ한국토지주택공사 2개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ㆍ지방공사 등을 포함한 4개사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또 매수 위탁 수수료를 상한제로 전환해 수탁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지전용 등을 위해 받아야하는 타당성 조사 기관에 기존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를 추가해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 문제도 진단기관을 추가하거나 검사인력ㆍ소유장비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과제 개선으로 공공분야 독점과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해 공공분야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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