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 일명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방침이 내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당시 발생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4월 인천 모 고교의 운동장에서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며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한 자동차 중고사이트를 통해 게재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공개된 이 사건에서 당시 가해자는 사고 인지 이후에도 차량을 멈추기보다 계속 액셀을 밟아 ‘사고처리 미숙’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차량과 전방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에 끼어 장기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학생은 현재도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지난주 담당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상해여부를 최종 판단, 이에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단,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운동장에서 서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지나가던 여고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사고 인지 후 당황해 차량을 세우지 못하고 1m 가량을 전진, 피해학생은 앞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이며 중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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