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기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수재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4일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이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형태로 지급됐다면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돈을 수재액으로 봐야한다”며“이와 달리 명목상 급여액을 수재액으로 보고 몰수·추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만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도록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추징금액이 다소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2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천 회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해 9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천 회장은 탈세 혐의로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이자 ‘50년 지기’ 친구로, 이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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