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유 2년 원심 확정
검사 시절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기소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기소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김모(44)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대로 벌금 880만원, 추징금 1980만원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원심 재판부는 “김 씨가 검사로서 자신이 맡은 수사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7~2008년 H 사가 C 사 사업본부장 김모 씨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씨 등을 구속기소하는 대가로 H 사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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