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교회 매각 문제로 소송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 그리고 조 목사의 조카 목모 씨를 상대로 “미국에 있던 내 교회를 허락 없이 매각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9월 미국 뉴욕에 있는 건물을 매수해 H교회를 설립한 박 씨는 17년간 당회장으로 재직하며 이 교회를 건실하게 꾸려오던 차였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조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정년퇴임 후 다시 H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왔다. 평소 조 목사를 존경해오던 박 씨는 제안을 수락해 한국으로 온 뒤 경기도 안산 등지에서 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올해 2월 정년퇴임했다.
박 씨는 퇴임 후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H교회가 이미 2010년 다른 사람에게 매각돼 없어져 버린 것. 알고 보니 박 씨가 H교회를 떠난 이후 조 목사는 조카인 목 씨에게 H교회의 담임을 맡도록 임명했고, 목 씨는 박 씨 허락 없이 교회를 팔아버렸다고 박 씨는 주장했다. 목 씨는 이 교회를 매각한 자금으로 미국 뉴저지에 다른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목사로 재임 중이라고 박 씨는 밝혔다.
박 씨는 “목 씨가 조 목사나 순복음교회의 승인 없이 H교회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H 교회를 다시 맡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목 씨에게는 30억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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