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용량을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양변기가 나온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 오는 7월 1부터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ㆍ수도꼭지 등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1997년도부터 추진해 온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이은 조치로, 국내 절수제품 기술 발전에 따른 절수효율 증진을 위해 10여년 만에 시행된 기준조정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양변기의 경우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된다. 또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공급수압 98kPa 기준)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된다. 단, 물탱크가 부착된 이른 바‘ 로탱크형 양변기’는 양변기 제조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까지 최대 7ℓ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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