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서초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개진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총 17명을 선정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와 같이 구청에 불만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최초다.
서초구는 구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코너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법령 개정, 조례개정 등을 이끈 17명의 민원인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는 한 학부모가 제기한 올린 영유아 보육시설설치기준의 불합리성을 제기한 민원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을 고치는 등 불만 민원을 정책아이디어로 반영해 재 탄생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전자도서관 건립,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연납 및 할인혜택 시행, 아이돌보미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돌보미 확대양성, 지방세 환급금 지급액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검사기간 구청차원에서 우편과 SNS를 통한 사전안내 등 민원사항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해결과 정책발굴의 대표적 소통공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과장은 민원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민원 접수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즉시 현장을 방문해 민원내용과 개선점을 확인해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처리 시스템이다. 이를 토대로 매일 아침 8시 30분 ‘구청장에 바란다’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엔 구청장에서 담당 주무관까지 한 자리에 모여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방향을 정한다. 이런 토의를 거쳐 최적의 처리방향을 결정한 후 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민원인은 1일내에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공무원들이 내부 부서간 업무협의 등 3~4일씩 걸리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위주로 처리시스템을 개편한 혁신적인 즉각반응 시스템이다.
cook@heraldm.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