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7일 조례무효확인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kimhg@heraldcorp.com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7일 조례무효확인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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