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지적장애아동을 무참히 성폭행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A(6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취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 커녕 범행을 부인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5년 4월께 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B(당시 18세) 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원생 C(당시 17세) 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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