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의 성형수술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데뷔 전후 사진을 성형 전후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와 홍보대행업체가 김씨에게 위자료로 총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김씨가 온라인홍보대행업체 A사 운영자와 B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B성형외과의 홍보를 대행하던 A사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병원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해 올렸다. 직원은 사실 확인도 없이 “(김씨는) 수술을 통해서 눈의 크기를 더 키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안면윤곽 성형수술이다”는 글을 함께 게재하면서 성형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가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대중에게 김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떠돌고 있었던 점, 김씨가 입은 이미지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들은 1500만원, A사 운영자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고교 시절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무단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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