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가게 주인이 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4일 술집 여주인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기물 등을 파손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력 등으로 42차례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금 행패를 부린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만큼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경북 울진의 한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그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말부터 올 3월까지 이 지역 술집 3곳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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