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이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55)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국방부가 지난 2009년 승인한 최초 사업계획은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 씨등은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지 않은 채 사업이 승인됐으므로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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