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국인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일본인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형사합의3부는 29일 상해치사와 절도, 사체손괴·유기죄로징역 12년이 구형된 야마구치 히데오(山口英男·5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죄질로 미뤄볼 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법률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절도죄는 징역 10년 이하이다.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 10년 전후의 형 선고가 예상됐다.
야마구치 피고인은 2010년 9월1일 요코하마 시내 자택에서 ‘빌린 돈 50만엔을 갚아야 한다’는 독촉을 듣고 아내 조모(4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20차례 토막내 쓰레기 버리는 곳과 강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야마구치 피고인은 아내를 통해 아내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사용했고, 범행 후에도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꺼낸 뒤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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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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