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원정 브로커등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국내 여성들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호주 현지 성매매업소 업주 A(33) 씨와 브로커 B(33)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현지 업주 C(55)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브로커 B 씨의 도움을 받아 국내 유흥업소 및 집창촌 여성 종사자를 고용한 뒤 자신이 호주 시드니에서 운영하는 업소로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미아리텍사스, 파주 용주골 등 국내 유명 집장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여성들을 유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호주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해왔다. 비자 연장을 위해 현지 어학원, 농장 업주 등과 공모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기도 했다.
B 씨는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마음 편히 일하며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을 유인했다. B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소재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여성은 25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현지업주 A 씨 등은 여성들에게 500만~1000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제공해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각 및 손님 불만 등이 있을 경우 1000~3000달러(한화 120만~360만원)의 벌금을 물려 여성들을 착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들과 함께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여하며 환각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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