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김학규 용인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경찰청 소속 A(42)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우제창 전 국회의원 보좌관의 요청으로 김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수사지휘서 10여장을 우 전 의원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또 2009년 5월부터 1년간 모 코스닥 상장회사 사주 이모 씨로부터 청탁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32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이 씨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밖에도 강남경찰서 B(43) 경위로부터 청탁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정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수사를 진행, 사건을 해결한 뒤 B 경위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다른 코스닥 상장 회사 사주로부터 청탁수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10억여원의 뇌물과 39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B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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