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삼성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롯데손해보험 노조가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걸고 나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노조는 지난 6월 29일 “사측의 노조홍보 방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조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각각 두 차례 사내에서 노보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다가 사측이 이를 제지하면서 충돌이 생겼다. 노조 측은 “홍보활동 방해는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8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받았다. 노조는 나머지 홍보활동 방해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 역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에버랜드측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에 사전 통보 없이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인을 사유지에 들여와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노조 역시 사측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일 사측과 롯데손보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상대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갈등은 노조원 일부가 비대위를 만들면서 불거졌다.
노조 측은 “비대위는 사측이 조직한 유령단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롯데손보노조만이 회사와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2012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비대위와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비대위가 임금인상안 투표를 주도해 가결시킨 바 있다. 투표가 가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강요한 정황이 있다.
문병천 롯데손보노조 위원장은 “비대위 측에 복수노조를 만들거나, 선거에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아 합법적으로 활동하라 요구했음에도 무시하고 있다”며 “사측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세우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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