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CJ그룹은 3일 사옥 반경 1㎞ 안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서울 중구 남산 본사ㆍCJ 인재원ㆍ CJ제일제당센터와 CJ푸드빌ㆍCJ프레시웨이의 각 매장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배동 CJ오쇼핑ㆍ상암동 CJ E&M, 서소문 CJ대한통운 등 모든 계열사로 확대된다.
이는 ‘금연ㆍ절주ㆍ운동ㆍ겸허ㆍ품격ㆍ글로벌ㆍ트렌드ㆍ문화생활ㆍ리프레시’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문화기업 CJ인(人)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CJ는 최근 이런 규정을 인트라넷과 사내방송인 ‘채널CJ’를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알렸다.
CJ그룹 관계자는 “반경 1㎞ 금연 규정은 제재를 가하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다”라며 “문화기업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직원들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이재현 회장의 뜻이 담긴 것으로, 금연 의지를 위한 상징적인 규제 범위”라고 설명했다.
CJ는 직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상담 서비스와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고, 금연침 시술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내식당에선 몸안의 독소를 빼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로콜리, 양상추 등 십자화채소로 구성된 ‘금연식단’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 금연 캠페인에 나선다.
아울러 CJ는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 100명을 매달 선정(국내 행사는 동반 1인 포함) 뮤지컬ㆍ영화ㆍ공연 등 문화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봐야지(Voyage)’제도를 신설했다. 이달 열리는 ‘지산록페스티벌’부터 해당되며, 하반기에만 관련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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