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지난달 일본의 우익단체 회원이 자행한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기 위해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A(62)씨가 이 일본인을 한국 법정에 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A씨는 9일 오전 4시55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정문을 자신의 1t 화물트럭으로 돌진한 혐의(공영건조물 파괴)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일본대사관 안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며 차량 돌진 이유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정부가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오죽하면 위안부 할머니가 고소했겠나.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본때를 보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 충돌 후에 “일본인을 구속시켜라. 남의 땅에 와서 말뚝을 박은 행위는 위안부 소녀의 정조를 다시금 짓밟는 행위”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A씨는 또 “그 사람(스즈키)은 한국 법정에 서고 나는 일본 법정에 서길 바란다”며 스즈키 씨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를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트럭으로 골동품 등을 매입ㆍ처분하는 일을 하는 A씨는 지금까지 일본 관련 집회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으며 특정 단체의 소속도 아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이 온정을 전했음에도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개정한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이어 위안부 소녀상 말뚝 사건이 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까지 처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이같은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추가로 조사하고 난 뒤 구속영장을 방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A씨의 차량 돌진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mne1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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