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3년 대비 57.6% 증가. 국가직 공무원 징계 줄고 지방직 공무원 징계 크게 늘어
- 전체 공무원의 1.9% 수준. 금품 관련 징계자 2000명 넘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지난 3년간 금품수수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직전 3년 징계자에 비해 57.6% 증가하는 등 크게 늘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2011년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1만693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의 1.9% 수준이다.
2009년에는 5760명, 2010년 5818명, 2011년 535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자 수는 직전 3년간(2006∼2008년) 징계자 1만744명에 비해 57.6% 증가했다.
이는 주로 지방 공무원들의 징계가 늘었기 때문이다. 행정부 국가 공무원 징계자는 2009년 3155명에서 2010년 2858명, 2011년 2653명으로 조금씩 줄어 들었다. 반면 지방 공무원은 2008년에 전년(1665명)보다 크게 늘어난 2827명을 기록한 뒤 2009년 2605명, 2010년 2960명, 2011년 2705명으로 매년 2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1038명으로 징계 공무원의 6%가 넘는다.
징계 사유 중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가 1457명에 달하는 등 공금 유용, 횡령과 함께 금품 관련 징계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해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신분 은닉자 일제 조사와 쌀직불금 부정수령자 적발로 징계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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