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삼성전자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갤럭시탭10.1은 항고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관련해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요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반대로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고 판사의 결정이 “부적절한” 만큼 항고하는 동안 집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고하며 판금 집행정지요청을 냈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는 집행정지요청을 한 상태여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는 구글과 삼성전자 둘 다 대상으로 가한 애플의 공격이라 갤럭시탭10.1과 같이 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될 경우 구글ㆍ삼성 진영의 반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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