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지난달 5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음을 통보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그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지난달 5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음을 통보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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