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시립도서관 책 구매 입찰을 담합한 도서 납품업체들을 적발했다. 과징금만 총 4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영광도서, 예일문화, 지성도서, 지편교역 등 5개 도서납품업체는 지난해 1월 부산지역 12개 시립도서관의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최소 이윤을 확보하자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7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역 시립도서관들 입찰에서 이런 방식으로 4차례 밀약이 시도됐고, 1번은 계획대로 짬짜미업체 중 한 곳이 낙찰받았다. 하지만 성공률이 저조하자 이후 7곳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소규모 지역 사업체의 밀약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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