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문화부는 10일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할 민관 기관을 오는 8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해 12월 및 올해 6월에 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게임물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원으로는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포진돼야 한다. 해당 조직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해야 하며,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재정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신청 가능하다.
문화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8월 말까지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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