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시 유일한 제약조건이 있다. 우체국 홈페이지의 맞춤형 서비스 신청란 하단에 ‘독도 관련 이미지 사용 시 제작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재돼 있는 것.
우정사업본부 측은 “아무 사진이나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미리 문제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를 독도를 찍은 사진으로 한정시켜 적시한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 문구에는 ‘저작권’이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독도 사진을 넣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양국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우정사업본부 측이 알아서 이미지 선택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 18종 가운데 12종을 통과시켰고 자민당 의원 3명이 김포공항 통해 입국,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독도 이미지 불가 문구가 올라온 시점도 이즈음이라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헤럴드경제의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문구를 전면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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