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구입해 세들어 살던 집에 수십년 간 맡겨놨던 이가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최복규)는 동상의 원소유자 홍모 씨가 “맡겨둔 동상 2점을 돌려달라”며 동상을 보관하고 있던 집주인 정모 씨를 상대로 낸 물건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씨는 4ㆍ19 혁명으로 철거된 이 전 대통령의 두상과 상반신 동상 각 1점을 지난 1963년 고물상으로부터 당시 돈 4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홍 씨는 세들어 살던 집에 동상을 보관하다가 얼마 뒤 이사하면서 동상을 집주인인 정 씨 남편에게 맡겨뒀다.
홍 씨는 맡겨둔 지 20여년이 지난 1984년부터 여러 차례 동상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 측이 거부하자 남편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은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정 씨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동상을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지니고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 “집주인 측의 동상 점유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他主占有)로 봐야 한다”며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정씨 남편이 동상 반환을 거절했다거나 한 개씩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自主占有)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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