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앞으로 정부가 떼인 돈을 회수하는 데 민간업체를 쓸 수 있게 된다. 연체채권 회수업무 가운데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 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업무를 캠코 등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과, 소송, 강제징수 등의 법률행위는 위탁 이후에도 국가가 계속 맡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 국민주택기금 등 융자회수금이다. 국가채권 중 징수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조세채권과 형벌적 성격이 강한 벌금류 채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회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로 회수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대부업체 대표,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 전자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전자금융거래법’도 이날 통과됐다.
한편 이들 안건은 지난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시급하다고 판단돼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됐다.
shind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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