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부평경찰서는 사기도박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현금을 챙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변제 이행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공동공갈)로 A(3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월13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 오피스텔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자 지인 4명을 동원해 B(45) 씨 등이 사기도박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한 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500만원을 갈취하고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강제로 B 씨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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