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면담 도중 교도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재소자가 원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결국 유죄를 면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데 반발해 교도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ㆍ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수형자 최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 씨의 모습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불필요하게 수갑 등을 사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최 씨가 애초에 소란을 피워 면담을 하게 된 데다 과거 공무집행상해로 3회 처벌된 전력도 있어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은 정당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최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10년 5월 “수감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 수감방을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과 면담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교도관의 불법행위에 항거하던 중 생긴 일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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