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학력을 숨기고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금속노조 조합원 이모(38) 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 씨 등을 채용할 당시 4년제 대학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용 이후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졸자는 생산직에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다면 채용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 이 씨 등이 학력을 허위 기재해 취업한 경위,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등을 졸업한 이 씨 등 6명은 2003~2006년 J 사 등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중,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해고된 뒤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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