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주선(63ㆍ무소속ㆍ사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을 상대로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직의원이 구속된 것은 19대 국회들어 처음이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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