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 25일부터는 시ㆍ군ㆍ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고교 생활기록부를 발급해준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ㆍ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시ㆍ군ㆍ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늘어났다.
또한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를 모두 무료화해 교육 관련 증명서는 모두 무료로 발급받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관련 민원서류는 초ㆍ중ㆍ고교 졸업증명서, 중ㆍ고교 성적증명서, 고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국문 합격ㆍ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영문 합격ㆍ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모두 8종이다.
이밖에 주민등록등본 서류,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ㆍ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 차량 관련 서류, 국민기초수급자증명ㆍ장애인증명서 등 보건복지 관련 서류,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선원부 등 59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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