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지난 10일 방송된 KBS1 ‘시사기획 창’이 MBC를 비난한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 신청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MBC는 또 같은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날 특보를 통해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MBC 노조의 입장을 옹호, MBC를 비난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항에는 방송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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