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이 제출한 평균 10.7%의 전기료 인상안을 다시 반려했다. 전기요금을 놓고 정부와 한전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한뒤 이를 부결시켰다.
한전은 지난달 8일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10.7%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수정안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 시점을 변경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했다.
지경부는 “한전이 정부의 재검토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재산정했다”며 “연료비 연동제도의 변경도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일시적 기준 변경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의 요금 인상안을 반려하고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지경부가 인상안을 다시 반려함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재논의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오는 19일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적자가 누적된 한전은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고집해 왔지만 정부는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4-5% 내외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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