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임명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정치권의 물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본인이) 그만둔다는 얘기는 없지 않았느냐”며 “임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인권위원장 지명자는 아들의 병역기피, 논문 표절,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17일 현 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당내에서조차 부적격자라는 목소리가 높아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을 포기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 권재진 범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 주요 인사때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애초 지명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한편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당내 반대기류를 감안해 자유투표를 결정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김 후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나올 경우 낙마할 수도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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