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필요하면 시ㆍ군ㆍ구청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ㆍ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 합격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시ㆍ군ㆍ구청에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늘어났다.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도 무료화해 교육 관련 증명서는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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