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인천 지방법원 민사집행부에서 근무하는 7급 직원 A(46) 씨가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절에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긴 우산이 들려 있었다.
A 씨는 우산으로 불상이 모셔 있는 단상을 내리쳐 촛대 등을 부쉈다.
A 씨는 절에서 “부처님을 죽이러 왔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절을 구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절에는 10여명의 신도가 모여 법회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A 씨는 직장에 출근해 법원 동료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대낮에 절에 찾아가 촛대 등을 부순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지만 자신이 법원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이 다닌다는 교회 신도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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