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ㆍ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6)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 씨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께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캡슐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원료에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 7만 캡슐(28㎏)을 생산하고, 이 가운데 1만 캡슐(4㎏)을 유통했다.
제품 검사결과, 캡슐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 바데나필(1.568㎎), 실데나필(11.374㎎), 타다라필(3.156㎎),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이 각각 검출됐다.
또 A 씨는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환제품 1㎏ 상당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 제품에서는 g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0.320㎎),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1.994㎍), 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42.884㎍)가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 혹은 소지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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