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달 가석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에도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최 부회장의 가석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재가가 나면 최 부회장은 오는 29일 가석방된다. 현재 최 부회장은 강릉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최 부회장은 형 최태원(56)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2014년 2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이미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최 부회장은 계속 수감생활을 해왔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10월 20일 형기가 만료되는 최 부회장이 형기의 92.78%를 채운 데다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거액의 사기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7월 가석방에 이어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꼽은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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