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축산물취급업소 50개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5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과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으로 보관ㆍ판매한 업소 4곳이 걸렸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발견 즉시 압류ㆍ폐기해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했다.

이번 위생점검은 지난 7월9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포장제품 보관ㆍ판매 및 개봉 후 재포장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ㆍ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유통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53건의 닭과 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 항균물질, 부패도 검사 등도 실시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발견 즉시 압류하고 폐기해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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