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 유족에게 30억여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강원)는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기관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며 “유족은 조 선생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며 이후로도 오랜 기간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선생에 대한 위자료는 1심의 10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난 15억원, 유족들의 위자료는 1심과 같이 1인당 4억원으로 정하되,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배상총액을 29억7000만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1월 당 간부들과 함께 국가변란ㆍ간첩 혐의로 체포돼 육군 특무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돼 1959년 7월 31일 사형당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1월 사형이 집행된 지 5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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