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정보 교환 일파만파
은행권 “단순 정보교환” 항변 “영업비밀 교환은 담합” 주장도 실태파악 전방위 확대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은 겉으로 볼 때 CD금리 담합 여부로 향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CD금리만 볼 수 없다. CD금리가 ‘식물금리’이기 때문이다. CD를 발행하는 은행과 CD유통금리를 보고하는 증권사는 이런 이유로 “담합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CD금리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정위의 칼날이 금리 전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특히 CD금리에 연동되는 대출금리 추이는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공정위는 금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태세다.
은행권이 서로 돌려본 것으로 확인된 금리는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한달동안 실제 판매한 상품에 대한 평균 금리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
수신금리로는 요구불예금ㆍCDㆍ만기별 정기예금ㆍ정기적금 금리 등이, 여신금리로는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ㆍ일반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각각 나와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상품은 물론 CD 등 시장금리연동대출 상품의 평균금리가 있다. 신규취급액과 잔액 정보도 들어 있다.
이를 돌려본 것으로 미뤄, 각 금융기관들이 경쟁사의 금리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장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은행권은 정보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담합과 정보교환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한달에 한번 통화당국과 감독당국에 금리를 보고한다. 통화당국 관계자는 “(금리정보는) 영업비밀이다. 금융기관끼리 서로 돌려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영업비밀의 공유는 담합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통화당국은 각 금융기관이 판매한 상품의 평균금리를 취합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한 금융기관만 떼놓고 공표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은행권의 금리 돌려보기’를 정보교환으로 판단할지, 담합으로 판단할지 아직 알 수 없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익을 못보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담합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여ㆍ수신 금리가 실제 어떻게 변했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 담합 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문의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데 불이익을 당했는지가 주요 내용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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