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노상방뇨를 막았단 이유로 시민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노상방뇨를 제지한다며 만취 상태로 시민을 폭행,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A(61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모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막은 제과점 주인 B(55)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느닷없는 폭행에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나운동과 수송동 일대에서 행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교회에서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음주운전을 해 10여차례나 처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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