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 A(38) 씨는 무직으로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주변 상가,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 A 씨는 지난달 28일께 서울 상계동 소재 한 상가에서 손님 B(51ㆍ여)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고, 진열대에 있던 수박을 던져 폭행했다.
지난달 10일 A 씨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모친 C(72)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같은 폭행을 4시간 정도 반복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을 먹고 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동네 주민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존속폭행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만 마시면 상계동 일대에서 이웃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총 24회 전과 중 20번은 술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친 C 씨가 당초 아들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렸으나, 아들이 구속된 뒤 ‘이젠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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