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통합진보당의 4ㆍ11 총선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선거비용 과다환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 실체와 주요 범죄 사실을 확인, 이르면 이번주 말께 이석기(50) 통진당 의원 등 주요 관련자들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30일 “사건 실체와 주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사법처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가 지금의 수사 진행 단계”라며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추가로 핵심인사를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인성 피의자 소환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 100명 안팎의 당 관계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신유철)도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선거비용 과다환급을 공모한 혐의의 통진당원 10명 내외를 수사했으며 CNC의 전 대표를 역임했던 이 의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통진당 서버 분석을 통해 이중 투표와 중복 투표 등 투표 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다수의 당직자와 당원이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CNC 대주주인 이 의원이 CNC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하도록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내린 사실과 통진당 19대 현역 의원 중 다수가 CNC와 사전에 이를 공모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한편 순천지청은 지난 26일에도 ‘CNC와 합의해 가격을 최대한 부풀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익명의 통진당 당원 진술서를 공개한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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