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의류브랜드 ‘자연주의’의 옷이 의류브랜드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 제품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성낙송)는 ‘썰스데이 아일랜드’ 의류제조업체 지엔코가 “이마트 측이 상품을 모방해 제작ㆍ판매 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제품이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두 브랜드의 자수장식 셔츠는 모두 가슴 부분에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의 형상과 모양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