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05년 육군 장교 출신으로 전역한 뒤 학원에 취업, 수학을 가르쳐온 A(34) 씨.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 학원 후배 강사인 B(27ㆍ여) 씨와 함께 야외 구경을 나간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 씨의 속옷을 촬영했다. 또 지난 5월 중순께는 자신과 사귀던 C(42ㆍ여) 씨의 속옷을 12차례에 걸쳐 촬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6월께에는 동료 학원강사인 D(34ㆍ여)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A 씨는 몰래 촬영한 후배 강사나 여자친구의 속옷 사진, 그리고 동료 강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한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31일 학원 동료강사의 속옷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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