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권력 실세’로 불리며 공개활동을 자제하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빠졌다. 우 수석은 19일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이른바 ‘몰래 변호’ 의혹에 대해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우 수석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와 관련, “100% 허위”라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전날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넥슨 측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중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과 해당 언론사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밝힌 데 이은 세 번째 입장 표명이다.

우 수석은 자신이 정 전 대표와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 어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며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호’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우 수석이 홍 변호사와 함께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홍 변호사의 후배인 법조브로커 이 씨와도 어울려 다녔다고 보도했다.

또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나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홍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 전 대표도 이들의 고객이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수석은 전날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언중위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고소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언론사 상대 법적대응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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