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이 고령화 대책으로 일반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재 권고사항인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2020년까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KBS1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을 통해 “시니어 세대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인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권고하겠다”며 “기업체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만 65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4세(2011년 기준)로 대다수 유럽국가의 평균 정년 65세에 비해 짧으며,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도 53세로 유럽의 61.84세 보다 9년 가까이 짧다.

황 대표는 특히 정년 연장이 기업에 당장 부담이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 방안으로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 더 일할 수 있게 보장하면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정년 만60세 연장 도입시 긍정적인 영향으로 ▲숙련근로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ㆍ고령 세대에게 일할 기회 제공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재정의 안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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