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900%‥화상 경마장 인근 불법사채업 적발
[헤럴드생생뉴스] A 씨는 충남 서북구 두정동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인근 대부업소를 찾았다.
경마에 베팅을 했다 돈을 잃자 본전을 회복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A 씨가 찾은 대부업소에서는 A 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해 2000만원을 빌려줬다.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A 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연 200%였다.
그러나 A 씨는 최근까지 이 대부업소에 돈을 갚지 못했고,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찾지 못했다.
이 대부업소 주변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해 BMW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가 많이 주차돼 있는 상황이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1일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B(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C(33) 씨 등 모두 24명에게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연 60∼9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대부업소에 주차돼 있는 고가의 차량들 역시 사채를 빌려주며 담보로 받은 것인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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