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실시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이다.
방통위는 우선 불법 개인정보 수집 차단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통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대리점과 계약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오는 9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통사별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불법 TM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불법 TM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 제도(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매월 방통위에 불법 TM 을 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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